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5조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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