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7.>1. 내부위원: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술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2. 외부위원: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기관 등의 기상ㆍ위성ㆍ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기관 위성운영과의 담당 사무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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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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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