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7.>1. 내부위원: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술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장2. 외부위원: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ㆍ관계 기관 등의 기상ㆍ위성ㆍ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기관 위성운영과의 담당 사무관(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