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7조 (관측자료의 활용도 제고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는 관측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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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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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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