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5조 (주관책임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ㆍ우주기상 탑재체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2. 관측자료 수신, 전처리 및 처리3. 관측자료 저장, 관리, 배포 및 활용4.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운용ㆍ관리, 인력 및 시설 관리5. 비상시 관제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부(副)관제 운영6. 부관제 수행을 위한 장비의 유지 및 관리7. 관제자료의 보관 및 지원기관에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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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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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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