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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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위원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이었거나 위원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위원회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이었거나 위원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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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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