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7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2.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활용ㆍ처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기상청훈령) 또는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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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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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