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8조 (연구윤리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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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절차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절차는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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