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4조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위성 관측업무에 관한 계획(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2. 지원기관과의 협약 체결3. 지원비의 집행정산4.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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