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4조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위성 관측업무에 관한 계획(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2. 지원기관과의 협약 체결3. 지원비의 집행정산4.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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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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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