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기상청훈령),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상청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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