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0조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소속으로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확정과 변경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예산, 일정, 역할분담 조정3.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의 종료 결정4.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평가5.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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