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0조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소속으로 천리안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확정과 변경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예산, 일정, 역할분담 조정3.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의 종료 결정4.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평가5.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업무,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업무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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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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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