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6조 (기상위성 관측업무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기상위성 관측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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