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