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3조 (관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월~12월, 10:00~17:00단, 동절기(11월~2월) 토요일은 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