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3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출입하는 자는 전시 관리실에 보관된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한강물환경생태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1. 전시실 내부 수족관 관리실2. 옥상 및 물탱크실3. 개관 전, 폐관 후 센터 직원이외에 청소, 전시품의 점검, 수리 등의 목적으로 생태관을 출입 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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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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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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