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생태관 관리 인원은 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생태관 업무를 주관한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시ㆍ시설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시ㆍ시설담당자는 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전시시설물 구성ㆍ연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기획, 전시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등과 관련된 전시분야 업무를 수행2. 생태관 전시실 운영ㆍ관리, 전시시설ㆍ전시생물 관리, 생태관 용역 관리, 생태관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ㆍ홈페이지 관리, 그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시설분야 업무를 수행
운영요원은 전시관 안내, 설명 및 관람객 안전관리, 관람객 현황 분석ㆍ이용 만족도 조사, 생태관 홈페이지 운영, 그 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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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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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