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생태관 관리 인원은 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생태관 업무를 주관한다.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시ㆍ시설담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시ㆍ시설담당자는 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생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전시시설물 구성ㆍ연출, 홍보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기획, 전시관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등과 관련된 전시분야 업무를 수행2. 생태관 전시실 운영ㆍ관리, 전시시설ㆍ전시생물 관리, 생태관 용역 관리, 생태관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ㆍ홈페이지 관리, 그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시설분야 업무를 수행
④운영요원은 전시관 안내, 설명 및 관람객 안전관리, 관람객 현황 분석ㆍ이용 만족도 조사, 생태관 홈페이지 운영, 그 밖에 생태관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