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4조 (감시카메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객의 안전 및 전시품 작동상태 확인, 전시품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생태관 내부 및 청사 외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에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요원은 생태관 내, 외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 안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감시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하며 자동녹화 상태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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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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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