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1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ㆍ시설담당자는 전시품 일일점검결과, 관람객 방문현황,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등 전시관 운영현황을 매 분기마다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 정기보고에는 해당연도의 연간 관람객 현황, 운영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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