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8조 (운영요원의 자격 요건)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 규정」 [별표 1]의 직종별 자격기준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원으로"마"급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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