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5조 (관람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이나 단체에 관계없이 관람시간 중에 생태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생태관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 사전에 관람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1. 생태관 동시관람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80명 내외)2. 2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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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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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