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7조 (보안점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태관 폐관 후 최종 퇴관자는 퇴관 전에 전시품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지샘터 포털 e사람의 복무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보안시스템을 가동한 후 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관 폐관 후 최종 퇴관자는 퇴관 전에 전시품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지샘터 포털 e사람의 복무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보안시스템을 가동한 후 퇴관하여야 한다.<img id="161379023"></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