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6조 (관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기 안내시간 이외의 관람객은 운영요원의 안내 없이 자유 동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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