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35조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관 및 전시품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전시 관리실에 일괄 비치하여야 한다.1. 생태관 전시실 현관문2. 생태관 전시실 내부 수족관 관리실 출입문3. 생태관 옥상 출입문4. 생태관 옥상 물탱크실 출입문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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