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9조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2. 생태관내 애완동물 동반 행위3.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상업적인 목적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거나 후레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행위4. 수족관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두드리거나 차는)행위5.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6. 전시품을 파손하는 행위7. 고성, 방가를 하는 행위8.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9. 무단 방뇨하는 행위10. 센터의 연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11. 센터 청사를 무단출입하는 행위12. 지정장소 외에 쓰레기 투척행위
②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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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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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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