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17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태관의 전시실 및 전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지정된 일일점검자는 매일 1회씩 전시품 및 전시실을 점검하고, 폐관 후에는 「한강물환경생태관 전시품 및 시설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지정된 일일점검자는 주요사항 발생 시에는 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생태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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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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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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