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8조 (관람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①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②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자
③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④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⑥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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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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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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