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18조 (전시품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요원은 안내데스크에서 관람객의 질의응답, 홍보 팜플렛 및 교육용 안내서 제공 등 관람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증진을 위해 운영요원은 정기 안내시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정기 안내시간을 운영 할 수 있다.1. 사전에 단체관람을 예약하고 운영요원의 안내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2.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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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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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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