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태관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생태관 관리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한강물환경생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2. 전시 및 시설관리담당자(이하 "전시ㆍ시설담당자" 이라 한다)3. 상근 전문직 운영요원(이하"운영요원"이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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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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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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