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의2조 (관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1. 조문 원문

관리 중앙회장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한다)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에게 면세유 연간한도량 제출,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 및 통보, 원활한 면세유 업무관리 및 면세유류판매업소의 판매 등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 구축 및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 중앙회장은 세부지침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신고ㆍ등록 업무처리 방법2. 농업인 등에 대한 연간 배정량 산정을 위한 농업기계별, 유종별, 영농규모별 배정 비율3.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이외의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추가 배정 기준4.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취소 기준의 적용방법5. 면세유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6. 그 외 장관이 면세유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승인한 사항
관리 조합장은 관리 중앙회장이 정한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농업인 등에 대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농업기계 및 생산실적 신고 접수, 면세유 배정량 관리ㆍ조정, 면세유류관리대장 기재ㆍ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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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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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