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4조 (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방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방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