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4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방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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