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0조 (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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