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0조 (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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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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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