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4조 (DNA동일성검사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1. 사육지 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이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3. 검사용 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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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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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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