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9조 (DNA동일성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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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료채취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 | | | | |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 상…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1. 시료(혈액, 조직, 모근 등)에서 DNA 추출 가. 시료채취 도구 및 채취량 | (1) 시료는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2) 보관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0.5∼1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3) 검사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10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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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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