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9조 (DNA동일성검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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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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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