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5조 (시료채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②시료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ㆍ식육포장처리ㆍ진열ㆍ보관ㆍ판매되거나 통신판매되고 있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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