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3조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3. 시ㆍ도 소속 공무원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6. 유전자감식 관련 산ㆍ학ㆍ연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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