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6-0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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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5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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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