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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