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3조 (시료채취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채취는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 및 돼지의 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ㆍ도지사가 위임ㆍ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이나 통신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ㆍ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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