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제1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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