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0조의3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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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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