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4조의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공동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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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해당 사업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기관임을 명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해당 사업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기관임을 명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성과물을 지식재산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의 방식으로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은 해당사업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자료를 기술정책과에 제출하고, 기술정책과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하게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가 해당사업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각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근거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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