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4조의3 (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유 지식재산권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분할, 변경출원의 경우도 같다)의 등록공고일(다수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된 경우 최종 등록공고일,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결정 확정일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 확정일) 6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위해 방위사업청장(기술정책과)에게 지식재산권 양도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양도계약 체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기술정책과장은 공동소유 자격 여부를 포함한 양도계약 내용을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기연에 의뢰하여 검토한 후, 양도계약 체결 신청 접수일 6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양도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기술정책과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양도계약 신청 접수일 6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양도계약 신청 시 별지 제11호(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아래와 같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3.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4. 비영리법인 : 양도 대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출원료 및 설정등록료 등)에 발생한 모든 비용의 50%
⑤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실시에 따른 기술료를 「국방과학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양도계약을 통해 공동소유 한 지식재산을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출원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방위사업청장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자가 양도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지식재산권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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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OOO 연구개발사업(협약번호 00000)의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제1조)을 보유한 방위사업청장(이하『양도인』이라 한다)과 OOO(이하『양수인』이라 한다)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대상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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