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0조 (등록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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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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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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