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0조 (시스템 서비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비축물자 배정요청, 민간 비축물자 입고 및 출고요청, 임치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자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기로 조달청과 임치계약(任置契約)을 체결한 자 )변경요청, 실물인수(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그 증권에 기재된 실물(實物)을 인출하는 것) 요청, 고지서 수령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ㆍ신고 등 민관 공동 비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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