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4조 (갱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용업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1항의 갱신등록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 영위사실 증빙자료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신청의 지연 또는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 유효기간 및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제8조에서 정한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전자우편,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용업체에게 갱신등록 절차를 안내해야합니다.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직접생산증명서는 행정자치부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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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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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