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