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8조 (세금계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을 통해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실적이 있는 이용업체는 차년도 4월 30일까지 배정 실적이 있는 해의 과세자료(매입매출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자료 제출일까지 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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