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의 적용 또는 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를 적용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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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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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약관의 적용 및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등록제5조 · 분쟁해결제6조 · 비축물자의 이용범위제7조 · 등록의 종류제8조 · 등록의 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