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2조 (등록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3.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1. 민관 공동 비축사업 협약서 사본2.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원)임을 증빙하는 서류3. 조달청 창고 임치 계약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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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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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