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8조 (등록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업체로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2. 비축물자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동 단체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 영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재무제표(매출유형별 매출액과 제조원가명세서 포함)와 다음 각 호 중 하나입니다.1. 공장등록증명서2. 건축물관리대장(공장 또는 제조업)3.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4. 공장 임차계약자인 경우에는 동 계약서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류5. 실수요자 단체의 경우 정관 및 회원사 명부
③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비축품목을 이용한 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생산품 성분분석표입니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와 제조설비 보유 명세 등 조달청에서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본 또는 작성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하여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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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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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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