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5조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용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축물자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축물자 배정에서 제외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2.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임대계약서 등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임대 및 계약 기간3. 이용품목
이용업체는 휴업한 경우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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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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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