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제23조 (기타 조항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를 구매하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이하 "이용업체"라 합니다.)와 조달청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비축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장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과 관련된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제10조(등록사항의 확인), 제11조(등록안내),제12조(등록의 신청),제13조(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갱신등록), 제15조(변경등록),제16조(등록말소)에 관한 일반사항들은 제3장 민관 비축 사업자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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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세금계산서 제출제19조 · 위약금 부과제20조 · 시스템 서비스 이용제21조 · 등록의 구분제22조 · 등록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기타 조항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